가로등을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허가가 달라집니다. 사유지부터 공공 도로까지 — 각 케이스별 인허가 절차와 소요 기간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.
설치 위치에 따라 필요한 행정 절차가 다릅니다
공공 도로에 새로 기둥을 세울 때 가장 많은 단계가 필요합니다
기둥 위치, 배광 계획, 전선 인입 경로를 확인합니다. 도로 폭·보행 환경·인근 한전 전주 위치를 파악해 허가 신청 도면을 작성합니다.
소요: 1~3일관할 구청 도로과에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합니다. 공사 계획서, 위치도, 구조물 도면을 첨부합니다. 서울시는 온라인 신청 가능 (서울시 도로굴착관리시스템).
처리 기간: 7~14일한전 지사에 저압 전기 사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계량기 설치 위치와 인입 경로를 협의합니다. 신규 전기 계약이 필요하며, 한전 공사비가 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처리 기간: 14~30일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착공 전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.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규모인지 확인합니다. 소규모 시설은 전기안전공사에 신고로 갈음합니다.
신고 후 즉시 착공 가능허가 범위 내에서 기초 굴착, 기둥 설립, 배선 작업을 진행합니다. 도로 굴착 구간은 허가 조건에 따라 복구 완료 후 구청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공사 기간: 1~5일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합니다. 절연 저항, 접지 저항, 누전 차단기 동작 여부를 확인한 후 합격 통보를 받으면 정식 점등이 가능합니다.
검사 완료 후 점등도로법 허가 없이 공공 도로를 굴착하면 최대 1,000만 원 과태료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집니다. 반드시 허가 후 공사하세요.
신규 전기 인입 시 한전 내부 공사비(인입선 연장 등)가 수십만~수백만 원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사전에 한전에 공사비 견적을 확인하세요.
굴착 전 관할 구청 또는 굴착 공사 전 지하시설물 확인 서비스(굴착 365)를 통해 지하 매설 배관·통신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위치·규모를 초과해 공사하면 허가 취소 및 추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허가 도면과 동일하게 시공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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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 위치와 환경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안내드립니다.